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 기술관리팀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식품 생산업체…내년 12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했다. 참고로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된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